숨진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이 검찰이 서초경찰서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데이터 복원 작업에 자신들도 참여하겠다고 나섰는데, 검찰은 참관은 허용하지만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 청와대 특감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맡겼습니다.
이에 경찰은 데이터 복원 작업인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A 수사관의 사망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찰은 이미징 작업, 즉 휴대전화 속 자료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 2명의 참관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찰에 내용을 공유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아무런 협의 없이 변사 사건 증거를 가로챘다며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법원이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고, 이를 집행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안으로 대립했던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휴대전화 압수와 데이터 복원을 둘러싸고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