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42세 강지환(본명 조태규)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검찰의 항소로 강씨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5일 선고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기를 기대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강씨 측은 결심공판 당일 피해 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