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죠.
동물보호법이 생긴 이래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이었는데, 이번에는 새끼 고양이를 3층 창밖으로 던져 죽인 PC방 아르바이트생이 붙잡혔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PC방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고양이를 한 손으로 들고 돌아다닙니다.
놀란 어미 고양이가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계산대 밑에 새끼 고양이를 놓고는 찌르고 때리는 듯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손에는 뾰족한 볼펜을 쥐고 있습니다.
힘이 빠진 고양이를 들고 떨어트리기도 합니다.
학대는 30분 이상 이어졌습니다.
잠시 뒤 축 늘어진 고양이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
3층 창밖으로 고양이를 던졌는데, PC방 업주에게는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체 했습니다.
▶ 인터뷰 : PC방 관계자
- "누가 데리고 갔나 싶어서 (CCTV를) 돌려봤는데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멍하더라고요."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죽은 고양이가 발견된 곳입니다. 고양이를 죽이고 창밖으로 내던진 건지, 아니면 이곳에 떨어져 죽은 건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뒤늦게 범행을 시인한 10대 남성은 여자친구와 헤어져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기분 나쁜 일이 있는 상황에서 (고양이가) 자꾸 성가시게 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이경규 VJ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