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면접위원이 아닌 시장이 면접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박 모 씨가 면접에 시장이 참여해 질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 안양시 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 2심은 시
대법원 역시 시장이 면접에 참여한 행위는 단순한 참관을 벗어나 사실상 면접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험의 신뢰도를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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