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된 딸을 닷새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는 19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살인·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편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양(18)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 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과 7개월의 젖먹이 아기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 사망하기 까지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6월 2일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될 당시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상자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
당시 A씨는 집을 나간 뒤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B양도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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