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들이 '보호 법령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노동을 말하며, 주로 앱을 통한 음식 배달, 대리운전, 가사 노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지사는 이날 "평택시 인구가 50만명 정도인데 국내 플랫폼 노동자 수가 평택시 인구에 육박하거나 더 넘어선다고 한다"며 "새로운 노동 형태가 생겨나고 있지만, 법령이 따라가지 못해 많은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47만∼54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7∼2%에 달합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보호로부터 떨어진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사회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이면서도 형식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 법령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이어 패널토론에서 이현재 배달의민족 부사장은 모든 라이더를 대상으로 100% 산재보험 혜택 제공, 라이더 안전교육, 기금조성 등 보호 법령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