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과 육아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근무 성적을 평가할 때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게 '우' 이상의 점수를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는 상위 60% 이내에 해당하는 성적이다. 그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또 평가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직원들에게 가산점도 준다. 첫째 0.5점, 둘째 1.0점, 셋째 1.5점, 넷째는 2.0점을 준다. 시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가산점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첫째 자녀부터 가산점을 주는 것도 전국 처음이다.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자녀 2명 이상은 6일)을 주는 보육휴가가 신설됐고,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10일 간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 30시간 이상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도 전 부서로 확대한다.
울산시와 울산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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