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에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26일 서울대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현재까지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조치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가 되면 인사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서울대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이미 죄가 상당히 밝혀지고 중한 경우가 많아 징계절차를 시작했다"며 "조 전 장관은 학교 내 일이 아니라 민정수석 때 있었던 일이라 전례대로 할지 확실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은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로 위원회의 논의 없이 총장 결정 사항이다.
서울대 교수가 직위해제 조치를 받으면 강의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조 장관이 개설을 신청한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과목에 대한 강의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또 직위해제 후 3개월 동안은 보수의 50%, 이후는 30% 를 받는다.
학생들은 기소가 결정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조치도 신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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