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처리를 앞둔 공수처 법안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대검찰청은 "공수처에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하는 건 독소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보가 흘러들어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공수처 설치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극도로 말을 아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
▶ 인터뷰 :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7월 인사청문회)
- "공수처 법안의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총괄해서 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부패 대응 역량이 국가적인 총합이 커진다면 그런 방향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수정안 24조 2항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검찰청은 이대로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과잉수사' 하거나 반대로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련 정보가 청와대나 여권 등에 흘러들어가 수사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즉,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게 돼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
윤 총장은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일선 검사들도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윤 총장 주재의 대검 수뇌부 회의가 열리는 등 공수처법을 둘러싼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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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