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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표준지침안은 우선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도 불허된다.
또 공무원이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한다면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튜브의 수익창출 기본요건은 구독자 1000명·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이며, 아프리카TV와 같이 수익창출 요건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은 플랫폼은 수익이 최초 발생할 경우 겸직허가를 신청해야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과 운영·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이 없을 경우 겸직을 허가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 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처 조사에 따르면 12월 현재 개인방송을 하는 국가 공무원은 26개 부처에서 총 60명(63개 채널)에 달한다. 직급으로는 4급이 2명, 5급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내년 1월 중순경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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