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육성법을 제정해 사학재단을 규제가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인 이재교 변
이기우 인하대 교수도 "사학법은 학교에 대한 규정은 거의 없고 설립운영자에 대한 규제가 중심이어서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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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사학육성법을 제정해 사학재단을 규제가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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