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6개월을 맞았습니다.
직장 내 욕설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6개월 만에 사라지길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요.
여전한 직장 갑질 실태,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직장갑질 119가 접수한 음성녹취입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응급실에 간 걸 보고하지 않았다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음성녹취)
-“단톡에 올려야 할 거 아냐. 왜 자꾸 반복하냐고 묻잖아. XX 빨리 얘기해요.”
- "물으면 대답 좀 빨리빨리해. XX 짜증나니까.”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윤 모 씨는 갑질을 견디다 못해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윤 모 씨 / 중소기업 퇴사
- "폭언이나 욕이 많죠. (신고해도) 누군지 다 아는 상황이고. 뒷감당이 힘들다보니깐…."
대기업 회사원인 이 모 씨는 부당 업무를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대기업 회사원
- "직원들 화장실 가서 대소변 누는지 알아내라. 기둥 뒤에 박혀 있어라. (조사는) 관리 감독으로만 나오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3명 중 1명은 갑질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언·폭행이 가장 많았는데,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 인터뷰 : 박점규 /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 "가해자가 임원 또는 경영진이라는 응답이 21.6%, 사용자에게 갑질을 당했는데 법은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
갑질 신고를 노동청 신고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hk0509@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