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 교육감은 회계책임자가 자신도 모르게 급히 선거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자 부분을 잘 모르고 빠뜨린 것 같다며 국정조사 때 문제가 되자 이자를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인의 차명재산 신고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선교 장학사업을 위해 돈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알았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 교육감은 1억 9백여만 원을 무이자 조건으로 빌려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온 차명예금 4억 원을 후보자 재산등록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