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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20일 인권위는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지난 17일 인권위에 진정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위원은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염려가 있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조사 회피는 인권위원장 허가 사항이다.
즉, 박 위원이 직접 최영애 위원장에게 이번 사건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1소위 위원장을 바꾸거나 해당 진정 사건을 다른 소위원회에 맡길 전망이다.
박 위원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그동안 SNS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박 위원은 지난 13일 대통령 임명으로 인권위 상임위원이 된 직후 조 전 장관 사건을 다루게 될 1소위원장을 맡아 논란이 됐다. 1소위는 검찰·경찰·군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이번 진정 사건은 직접 피해 당사자인 조 전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인권위가 정식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조 전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인권위는 은 교수의 진정에 대해 각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진정한 것이 아니라 3자진정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조 전 장관에게 조사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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