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오는 3월 신학기 전에 자녀의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초·중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초등학생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소아마비(IPV) 4차,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예방백신을 맞아야 한다. 중학생은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또는 Td) 6차, 사람유두종 바이러스(HPV) 1차(여학생 대상),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3종의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학교 입학 시 확인해야 하는 예방백신으로 기존 2종 Tdap(또는 Td), HPV(여학생 대상) 이외에 일본뇌염이 추가됐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일본뇌염이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 접종률이 낮다는점에서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반드시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초·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된다. 또 접종을 완료했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 내용이 전산 등록돼 있으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예방접종을 금기당한 사람은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하도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금기 사유'가 적힌 진단서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집단생활로 감염병 확산, 전파에 취약한 초·중학교 입학생들의 예방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할 것"을 당부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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