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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은수미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은
이후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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