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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선고량인 벌금 90만 원 보다 3배 이상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시장직 유지에 경고등이 켜졌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행동에 대해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을 잃어버린 것이라면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 원 보다 높은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은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면서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 모 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유지 및 유권자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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