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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중등도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인 것은 인정할 수 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기의 친부인 남편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유씨는 불과 9개월 된 아기를 힘들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지적장애를 고려해도 재판 내내 후회나 반성, 자녀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9개월 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남편과 다툰 뒤 아들
유씨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1시간 20여분 동안 밖에서 서성였지만 청각 장애가 있던 남편은 이를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정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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