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용산 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진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건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소환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서울경찰청 정보상황실과 경비과, 용산경찰서 통신계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 간부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경찰의 작전수행 때 문제가 있었는지 규명하는데 충분치 않아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진압 당시 상황보고서와 무전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경찰 특공대 투입 과정과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보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진압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였던 김 내정자의 소환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또,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용산철거민 대책위원장 이충연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를 상대로 농성자금의 사용처와 이 돈이 전철연이나 남경남 의장에게 전달됐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전철연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남경남 의
앞서 법원은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철거민 5명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모두 석방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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