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소송 끝에 복직했다가 곧바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오늘(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 17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았으나 20일께 사직서를 냈습니다.
안 전 국장은 앞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13일 대법원이 승소를 확정함에 따라 복직했습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에게 의원면직 제한사유가 있는지 검토해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돈봉투 만찬은 2017년 4월21일 이영렬(62·18기)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감찰을 벌여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을 면직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취소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의 상고 포기로 지난해 1월 복직했으나 곧바로 사직한 바 있습니다.
안 전 국장은 돈봉투 만찬과 별개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무죄 취지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안 전 국장은 대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