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로부터 27차례에 걸쳐 세금 1억 3천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도 이를 체납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재판부는 피고인의 월평균 수입이 2천만 원이 넘었고, 세무조사를 받은 뒤 추징금 8천만 원을 한 번에 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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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로부터 27차례에 걸쳐 세금 1억 3천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도 이를 체납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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