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가 인터넷을 사용해야 한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사건 심문에서 박 씨측 변호인은 박 씨가 수사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검찰이 기소 대상으로 삼은 글을 어떤 근거로 썼는지 인터넷에서 통계자료를 인용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로는 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의견 그리고 수사 자료 등을 참고해 조만간 박 씨의 보석을 허가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