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통제하지 못한 민주노총에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 단독은 국가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폭력집회를 벌여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고 국가 기물을 파손한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40 단독도 국가가 2007년 홈에버 상암점 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주노총이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을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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