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 씨가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강 씨를 사기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43살 이 모 씨는 강 씨에게 지난해 8월 3억 원을 빌려준 뒤 아직 되돌려받지 못했고 강 씨가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사기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일 뿐이라며 법적 대응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강 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혐의점이 있는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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