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신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58살 김 모 씨가 주민등록상으로는 남성이지만, 성전환 수술로 여성의 정체성을 갖춘 만큼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 부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성전환자인 김 씨의 집에 침입해 돈을 훔치고 흉기로 위협하고 나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6년 유사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만 인정했다가, 재작년에는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