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는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인중개사 김 모 씨가 날인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서명·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해 서명만 했더라도
대법원 역시 자필로 서명하고 등록된 도장을 날인하는 행위가 모두 요구된다는 취지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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