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인솔 하에 수업 중 씨름 경기를 하다 다쳤다면 학교 측에 8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1999년
법원은 준비 운동이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고 씨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국어교사가 수업을 지도했다며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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