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시의원을 지낸 구 씨는 200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서 모 씨에게서 사업부지 선정 청탁을 받자 담당 공무원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며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구 씨는 자신의 대출금 9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서 씨가 대신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2천600여만 원을 추가로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 씨가 서 씨로부터 받아간 돈은 총 2억 3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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