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공공요금과 정부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 의료보험료는 카드납부가 가능하지만 산업용 전기
카드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카드납부 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원칙에 위배된다"며 "현재 많은 지자체가 국민 요구에 따라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는 만큼 카드납부 제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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