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수십억 원 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이 효성의 건설 부문 고문 송모씨와 상무 안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고, 수사 기록과 심문 내
효성의 건설 부문 사장이었던 송씨는 안씨와 함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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