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해 80만 대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이를 이용해 광고제휴사이트에 나오는 수수료를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쇼핑을 할 때 해당 쇼핑몰로 통보되는 광고제휴사이트의 고유 식별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중개수수료의 정산 기준이 되는 광고 사이트의 고유 번호를 손쉽게 변조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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