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이 확정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가운데 소환 조사가 끝나야 구속 여부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 일정이 확정되면서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입니다.
검찰은 일단 전직 대통령의 조사인 만큼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측근과 박연차 회장의 금품수수를 알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검찰은 '포괄적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포괄적 뇌물죄는 고위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을 때 직무 범위를 넓게 보거나 대가 관계를 광범위하게 인정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노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도 검찰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뚜렷한 증거도 나오지 않는다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현 정권과의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고 노 전 대통령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면서 팽팽한 법정공방이 진행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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