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노동계에서는 흔히 특수고용직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노동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지만, 법 개정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1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원 입법 발의했습니다.
노동자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 권리.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물론 단체 교섭권을 합법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홍희덕 / 민주노동당 의원
- "실질적인 종속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가 명확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지 법률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느냐…"
화물연대는 오는 16일 운송거부를 결정하는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대한통운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항의 시위를 벌이던 광주 박종태 씨의 자살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운송거부 안이 가결될 경우 화물대란은 또다시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도 민주노총을 방문해 특수고용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등 노동계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빨라졌습니다.
▶ 인터뷰 : 이무형 / 기자
- "하지만, 이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노동의 유연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특수고용직이 자영업자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노동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적잖은 사회적 인식 변화도 감지됩니다.
최근 경기도 한 골프장 경기보조원 캐디에 대해 특수한 조건을 달았지만, 노조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한 것도 그 한 단면입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1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