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늘(21일) 오후 선고될 예정인 가운데,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18일 서울대병원이 공식적으로 존엄사를 허용한 이후 처음입니다.
보도에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로부터 인공호흡기를 떼는 이른바 '존엄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오늘(21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77살 김 모 씨의 자녀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을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평소 연명치료를 거부해왔다며 김 씨 자녀의 손을 들어줬지만, 세브란스 병원 측은 환자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병원의 공식적인 존엄사 허용 이후 최초로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나왔습니다.
림프종을 앓는 85살 할머니는 지난 19일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등을 원하지 않는다고 서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005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평소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거부해왔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이 환자들에게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하도록 한 가운데, 존엄사를 선택한 첫 환자까지 등장해, 오늘(21일)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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