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원대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씨엔의 권 모 대표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권 씨는 실질적인 대표인 50대 조 모 회장 등과 공모해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와 투자금 명목으로 1계좌당 440만 원을 납입하면 매일 3만 5천 원씩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한다고 피해
재판부는 "권 씨는 금융 다단계 사기조직의 대표이사로 천문학적 규모의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감행했다"면서 "그러나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수당이나 배당금 등으로 보전돼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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