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라식수술 뒤 부작용이 생긴 A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력교정 수술은 환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원고에게 여러 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선택 기회를 줘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0년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고 나서 시력이 점차 저하됐고 얇아진 각막이 안압을 견디지 못하고 돌출되자 1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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