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사법방해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이 개최한 '사법방해죄 도입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황 단장은 수사상 제 삼자인 참고인 진술의 객관성을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찾아내야 하는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참고인이 거짓말을 한다면 수사기관이 잘못된 판단을 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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