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 됐군요?
【 기자 】
서울고법 형사6부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앞서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제자에게 무이자로 2억 원 정도를 빌리고, 부인이 관리한 차명예금 4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차명예금을 누락한 혐의만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 교육감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공 교육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이 나옴에 따라 공 교육감이 스스로 물러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공 교육감이 상고를 포기하고, 자진 사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교육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 교육감이 교육감직에서 물러날 경우, 그동안 공 교육감이 추진한 국제중학교와 고등학교, 고교선택제, 학업성취도 평가 등도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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