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한우사랑 축제가 불법 도박 소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박 소싸움을 벌인 사람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HCN 충북방송 유경모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부지에서는 민속 소싸움대회가 한창입니다.
싸움소들이 거친 숨을 내쉬며 경기에 집중하는 사이 관람객들의 탄성이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민속 소싸움대회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대회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8년 3월 7일 보은군을 비롯한 경북 청도군, 경남 창원시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만 소싸움 경기 개최가 가능토록 고시했습니다.
충북도 역시 이번 대회가 불법대회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민속 소싸움대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충북도 관계자
- "(내부 절차를 밟은 뒤) 경찰 쪽 방침 받아서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문제는 민속 소싸움대회가 도박판으로 변질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관람석 한쪽을 가득 메운 20~30여 명의 관람객들.
자신들이 선택한 소가 이기기만을 기다리며,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40여만 원까지 손에 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박판을 키울 목적으로 누군가가 높게 배팅할 것을 주문하
일부 관람객들 사이에서 도박행위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2회 충북한우사랑축제 흥행을 위해 벌인다는 민속 소싸움대회.
위법행위와 도박판까지,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한우사랑축제 취지에 먹칠하고 있는 꼴입니다.
HCN뉴스 유경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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