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토지로 둘러싸인 땅의 통행로를 선정할 때 편리성은 물론 주거 평온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경기 김포시에 남의 땅에 둘러싸인 밭을 가진 A씨가 인접한 연립주택 주인 B씨 등이 담을 쌓자 통행권
재판부는 담을 없애고 길을 낼 때는 주민의 주거 환경을 보고, 새 도로를 내는 비용과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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