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가 유해 식품을 유통했어도 유해성을 알기 어려웠다면 영업장 폐쇄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중국산 냉동 새우를 수입ㆍ유통한 H사가 영업소 폐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인지방식약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소 패고 판결한 1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H사가 수입할 때만 하더라도 검사 과정에서 아무런
H사는 2007년 중국산 냉동새우를 수입해 대형 할인점에 유통했다가 특별검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영업소 폐쇄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