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제때 강제노역에 끌려가 피해를 입은 할아버지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한일 협정의 최대 수혜 기업인 만큼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건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평택에서 서울 대치동에 있는 포스코빌딩까지 한걸음에 달려온 88살 김민경 할아버지.
일제 시절 강제징용돼 노예처럼 일했지만, 지난 1965년 한일 협정이 체결되며 일본으로부터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일 청구자금으로 성장한 포스코에 위자료를 받기 위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 인터뷰 : 김민경 / 강제징용 피해자
- "임금이야 처음에 일본으로 데려갈 때는 금액이 얼마라고 얘기만 해줬지, 첫 달인가 한번 주고는 다음부터 주지도 않았어요."
포스코가 이들의 주장을 외면하면서 소송으로 번졌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황진구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포항제철 설립에 청구권 자금이 사용되었다거나 신일본제철과 제휴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들이 그동안 겪었을 고통을 고려해 포스코에 윤리적 책임을 주문했습니다.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
할아버지들은 하루가 다르게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있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억울한 과거를 조금이나마 보상받겠다는 생각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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