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학교 부지를 교육청에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내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와 교육청 간부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A 건설사 대표 52살 이 모 씨와 B 건설사 간부 신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경기도 화성 교육청 간부 61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 등은 2005년 2월 경기도 화성시에 아파트 단지를 지은 신
교육청 간부 이 씨 등 2명은 학교 부지를 교육청이 신속하게 매입하게 해주는 대가로 각각 2천만 원과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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