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수를 잘못해 침수사고가 일어나 세입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집주인이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 단독 차은경 판사는 문구 회사 M사가, 임대한 건물의 침수사고로 파손된 문구류를
M사는 지난 2007년, 건물주 이씨가 건물 수도배관공사를 맡긴 업체의 부실시공으로 수돗물이 흘러들어 보관하던 문구류가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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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보수를 잘못해 침수사고가 일어나 세입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집주인이 손해액의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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