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은 필리핀을 오가면서 1,400억 원 상당의 불법 송금대행업을 한 박 모 씨 등 3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또 필리핀에 도피 중인 박 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필리핀에 도피 중인 박 씨는 국내에 있는 친인척을 동원해서 지난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4만 5천여 회에 걸쳐 1,400억 원 상당에 대해 국내와 필리핀 간에 불법 송금 업무를
박 씨 가족들은 지난 2006년에도 환치기 거래를 해오다 경찰에서 적발돼 처벌받은 사실이 있지만,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국내 있는 친인척과 지인들 이름으로 110여 개의 계좌를 개설해차명으로 환치기 거래를 하다가 이번에 또다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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