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다른 사람의 주식을 횡령한 혐의로 (주)팬텀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P사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위임받은 38억 원 상당의 주식을 K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임의로 담보로
이씨는 차명으로 팬텀 주식 740여만 주를 장외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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