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정부 입찰에 참여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총 48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가격 인상을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울산지역 레미콘 가격을 판매단가표 대비 일정 비율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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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정부 입찰에 참여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총 48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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