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는 박철언 전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맡긴 17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H 대학 전 교수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는 통장을 위ㆍ변조한 뒤 거액을 횡령해 부동산과 외제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며 "엄벌이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인정한 금액 가운데 15억여 원에 대해서는 "박 전 장관이 새롭게 돈을 주며 보관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횡령한 돈을 오빠나 지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에 불과해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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