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사회적 약자인 한센병 환자와 관련된 사금고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보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명예나 사생활이 보장되는 것보다 실명 도보로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우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운영하는 상조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이 씨는 MBC가 횡령 의혹 사건을 보도하자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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