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장은 노동연구원에 대한 국정 정무위 심의에 출석해 사석에서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게 소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헌법이 보장해 다른 법보다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박 원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헌이 된다면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지금 헌법하에서 무엇이 가장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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